국민연금 장애심사용진단서 발급 비용 2025
의료기관이 신고한 국민연금 장애심사용진단서 발급 수수료와 보건복지부 고시 상한액입니다.
고시 상한액
15,000원
진찰료·검사료 제외 금액
지역별 중간값
15,000원
17개 시도 · 서울 15,000원
병원 종류별 중간값
15,000원
한의원 ~ 상급종합
7개 시도에서 신고 최고액이 고시 상한을 넘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원천(KOSIS) 값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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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종류별 수수료 중간값 · 표는 신고된 최저~최고
- 상급종합15,000
- 종합병원15,000
- 병원15,000
- 요양병원15,000
- 정신병원15,000
- 치과병원15,000
- 한방병원15,000
- 의원15,000
- 치과의원15,000
- 한의원15,000
| 종류 | 중간값 | 평균 | 최저~최고 |
|---|---|---|---|
| 상급종합 | 15,000 | 14,750 | 3,000~15,000 |
| 종합병원 | 15,000 | 14,590 | 3,000~15,000 |
| 병원 | 15,000 | 14,802 | 3,000~40,000 |
| 요양병원 | 15,000 | 14,818 | 3,000~50,000 |
| 정신병원 | 15,000 | 14,900 | 10,000~40,000 |
| 치과병원 | 15,000 | 13,750 | 10,000~15,000 |
| 한방병원 | 15,000 | 14,206 | 3,000~15,000 |
| 의원 | 15,000 | 14,709 | 0~250,000 |
| 치과의원 | 15,000 | 14,275 | 1,000~20,000 |
| 한의원 | 15,000 | 14,193 | 0~15,000 |
지역별 수수료 값이 공개된 17개 시도 · 행정 순서
| 최저~최고 | |||||
|---|---|---|---|---|---|
| 서울 | 15,000 | 14,628 | 050,000 | 15,000 | = |
| 부산 | 15,000 | 15,255 | 5,000250,000 | 15,000 | = |
| 인천 | 15,000 | 14,716 | 6,00015,000 | 15,000 | = |
| 대구 | 15,000 | 14,524 | 5,00014,524 | 15,000 | = |
| 광주 | 15,000 | 14,500 | 1,00020,000 | 15,000 | = |
| 대전 | 15,000 | 14,457 | 5,00015,000 | 15,000 | = |
| 울산 | 15,000 | 14,707 | 3,00015,000 | 15,000 | = |
| 경기 | 15,000 | 14,735 | 3,00040,000 | 15,000 | = |
| 강원 | 15,000 | 14,621 | 3,00030,000 | 15,000 | = |
| 충북 | 15,000 | 15,126 | 5,00040,000 | 15,000 | = |
| 충남 | 15,000 | 14,542 | 10,00015,000 | 15,000 | = |
| 전북 | 15,000 | 14,533 | 1,00020,000 | 15,000 | = |
| 전남 | 15,000 | 14,624 | 015,000 | 15,000 | = |
| 경북 | 15,000 | 14,483 | 3,00015,000 | 15,000 | = |
| 경남 | 15,000 | 14,550 | 3,00015,000 | 15,000 | = |
| 제주 | 15,000 | 14,773 | 5,00015,000 | 15,000 | = |
| 세종 | 15,000 | 14,688 | 10,00015,000 | 15,000 | =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처럼 발급 수수료가 없는 서류와 무료 발급 조건은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제증명 전체 보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2025년 · 2025-09-03 공개) · 통계청 KOSIS 「비급여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통계」(제증명 표 DT_354006_2021A003 외) · 공공누리 제1유형 · 최종 수집 2026-09-29 · 공개 금액은 의료기관이 자율로 정해 신고한 값으로 실제 진료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진료 전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 상한액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4호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2021-02-05 시행) · 일부 신고값이 상한을 넘으며 원천 값을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