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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증명 수수료 2025

진단서·확인서·진료기록 사본 같은 서류 발급 비용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류 19종의 상한액과 의료기관 신고 금액입니다.

제증명 수수료 — 고시 상한액과 17개 시도 중간값(원)
서류고시 상한액지역별 중간값
진단서3종20,000원10,000원~20,000원
사망진단서10,000원10,000원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2종15,000원15,000원
후유장애진단서100,000원100,000원
병무용진단서20,000원20,000원
국민연금 장애심사용진단서15,000원15,000원
상해진단서2종100,000원100,000원
영문진단서20,000원20,000원
확인서3종3,000원3,000원
향후진료비추정서2종50,000원50,000원
출생증명서3,000원3,000원
시체검안서30,000원30,000원
장애인증명서1,000원1,000원
사산(사태)증명서10,000원10,000원
입원사실증명서3,000원3,000원
채용신체검사서2종30,000원30,000원
진료기록사본2종1,000원1,000원
진료기록영상4종5,000원5,000원
제증명서 사본1,000원1,000원

종류가 여럿인 서류는 기본 종류(예: 진단서 › 일반)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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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2025년 · 2025-09-03 공개) · 통계청 KOSIS 「비급여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통계」(제증명 표 DT_354006_2021A003 외) · 공공누리 제1유형 · 최종 수집 2026-09-29 · 공개 금액은 의료기관이 자율로 정해 신고한 값으로 실제 진료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진료 전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