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발급비 상한 2만 원 — 제증명 수수료 30개 항목 고시 상한과 실제 신고 금액
진단서·상해진단서·진료기록 사본 등 제증명 30개 항목의 보건복지부 고시 상한을 2025년 실제 신고 중간값과 나란히 놓았습니다. 창구에서 확인할 순서와 상한을 넘게 냈을 때의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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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예요 가이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비급여 진료비 통계(KOSIS)와 병원급 가격,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고시·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검토합니다.편집 방침 보기
제증명 수수료 30개 항목 가운데 28개는 17개 시도 중간값이 전부 고시 상한과 같은 금액입니다. 일반진단서 2만 원, 상해진단서(3주 이상) 15만 원, 입퇴원확인서 3,000원처럼 상한이 사실상 정가로 굳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기가 비싼가"를 따지기보다 내가 떼려는 서류가 정확히 어느 항목인지, 그리고 창구에 게시된 금액과 영수증이 같은지를 보는 편이 실속 있습니다. 상한을 넘겨 받았을 때 법이 막는 범위는 생각보다 좁은데, 이 부분은 뒤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창구에서 확인할 순서대로 배치했고, 그 뒤에 30개 항목 전체 표를 붙였습니다.
창구에서 확인할 것 — 우선순위 체크리스트
- 서류 이름부터 맞춘다 — 같은 "진단서"라도 일반진단서는 상한 2만 원, 상해진단서는 3주 미만 10만 원·3주 이상 15만 원입니다. 5~7.5배 차이라 제출처(회사·학교·보험사·관공서)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입퇴원확인서·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로 충분하다면 각각 상한이 3,000원이고, 확인서에 진단명이 적혀 있어도 같은 상한이 적용됩니다(보건복지부 2017년 고시 시행 Q&A).
- 상한은 서류 값만이다 — 고시 별표의 상한금액에는 진찰료·검사료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진단서를 받으려고 진료를 새로 보면 진찰료가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예외는 채용신체검사서로, 이 항목의 상한(일반 3만 원·공무원 4만 원)은 검사료를 포함한 금액입니다(마약류·특이질환 검사는 제외).
- 사본은 장 수로 계산한다 — 진료기록 사본은 1~5매까지 1매당 1,000원, 6매부터 1매당 100원이 상한입니다. 20매를 받으면 5매 × 1,000원 + 15매 × 100원 = 6,500원이 상한이고, 50매면 5,000원 + 45 × 100원 = 9,500원입니다.
- 영상은 매체를 고른다 — 진료기록영상의 상한은 필름 5,000원, CD 1만 원, DVD 2만 원입니다. USB는 고시 항목에 없어 상한이 없습니다. 2025년 신고 중간값은 병원 종류에 따라 1만~2.5만 원으로 갈립니다. 다른 병원에 가져갈 영상이라면 상한이 정해진 CD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 같은 서류 여러 통은 사본 가격 — 고시는 같은 서류를 동시에 여러 통 발급받으면 첫 1통 외 추가분을 제증명서 사본(상한 1,000원)으로 봅니다. 보험사 두 곳에 낼 진단서라면 두 번째 통의 상한은 2만 원이 아니라 1,000원입니다.
- 게시된 금액을 본다 — 의료기관은 제증명 수수료를 환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게시해야 하고, 게시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접수창구 게시물이나 병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개 항목 고시 상한과 2025년 신고 중간값
기준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4호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2021-02-05 시행)입니다. 2017년 9월 21일 처음 시행된 고시 제2017-166호 이후 두 차례 개정은 서류 명칭과 인용 조항만 바꿨고, 30개 항목의 상한 금액은 그때부터 그대로입니다. 신고 금액은 통계청 KOSIS 「비급여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통계」(작성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5년 공개 가격입니다. 2025-09-03에 공개된 회차로, 의료기관이 제출 시점에 운영하던 금액이며 동네 의원까지 모든 의료기관이 대상입니다.
| 서류 | 고시 상한 | 17개 시도 중간값 | 병원 종류별 중간값 |
|---|---|---|---|
| 진단서(일반) | 20,000원 | 10,000~20,000원 | 10,000~20,000원 |
| 진단서(건강) | 20,000원 | 20,000원 | 20,000원 |
| 진단서(근로능력평가용) | 10,000원 | 10,000원 | 10,000원 |
| 사망진단서 | 10,000원 | 10,000원 | 10,000원 |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신체적장애) | 15,000원 | 15,000원 | 15,000원 |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정신적장애) | 40,000원 | 40,000원 | 15,000~40,000원 |
| 후유장애진단서 | 1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
| 병무용진단서 | 20,000원 | 20,000원 | 20,000원 |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진단서 | 15,000원 | 15,000원 | 15,000원 |
| 상해진단서(3주 미만) | 1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
| 상해진단서(3주 이상) | 15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
| 영문진단서(일반) | 20,000원 | 20,000원 | 20,000원 |
| 입퇴원확인서 | 3,000원 | 3,000원 | 3,000원 |
| 통원확인서 | 3,000원 | 3,000원 | 3,000원 |
| 진료확인서 | 3,000원 | 3,000원 | 3,000원 |
| 향후진료비추정서(1천만 원 미만) | 50,000원 | 50,000원 | 50,000원 |
| 향후진료비추정서(1천만 원 이상) | 1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
| 출생증명서 | 3,000원 | 3,000원 | 3,000원 |
| 시체검안서 | 30,000원 | 30,000원 | 30,000원 |
| 장애인증명서 | 1,000원 | 1,000원 | 1,000원 |
| 사산(사태)증명서 | 10,000원 | 10,000원 | 10,000원 |
| 입원사실증명서 | 3,000원 | 3,000원 | 3,000원 |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 40,000원 | 35,000~40,000원 | 40,000원 |
| 채용신체검사서(일반) | 30,000원 | 30,000원 | 20,000~30,000원 |
| 진료기록사본(1~5매, 1매당) | 1,000원 | 1,000원 | 1,000원 |
| 진료기록사본(6매부터, 1매당) | 100원 | 100원 | 100원 |
| 진료기록영상(필름) | 5,000원 | 5,000원 | 5,000원 |
| 진료기록영상(CD) | 10,000원 | 10,000원 | 10,000원 |
| 진료기록영상(DVD) | 20,000원 | 20,000원 | 17,500~20,000원 |
| 진료기록영상(USB) | 고시 항목 없음 | 5,000~10,000원 | 10,000~25,000원 |
| 제증명서 사본 | 1,000원 | 1,000원 | 1,000원 |
시체검안서 상한은 검찰·경찰 업무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병원 종류별 중간값이 상한보다 낮은 칸은 한의원의 일반진단서(1만 원), 치과병원의 정신적장애 진단서·일반 채용신체검사서, 정신병원의 DVD뿐입니다. 항목별 병원 종류·시도 표는 제증명 수수료 전체 표에서, 일반진단서만 따로 보려면 진단서 발급 비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개 금액은 의료기관이 신고한 값이라 실제로 받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상한과 다른 곳 — 일반진단서의 지역 차이
시도 중간값이 상한보다 낮은 곳이 남아 있는 항목은 일반진단서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둘뿐이고,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는 세종 한 곳(3.5만 원)입니다. 일반진단서는 7개 시도에서 상한보다 낮습니다. 17개 시도 중간값을 2021년과 2025년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2025년 시도 중간값 | 시도 | 2021년 대비 |
|---|---|---|
| 20,000원 | 서울·인천·경기·강원·충남·경남 | 변화 없음(2021년에도 2만 원) |
| 20,000원 | 대전·울산·충북·전북 | 1만~1.5만 원에서 올라옴 |
| 15,000원 | 대구 | 변화 없음 |
| 15,000원 | 전남·경북·제주·세종 | 1만 원에서 올라옴 |
| 10,000원 | 부산·광주 | 변화 없음 |
5년 사이 8개 시도의 중간값이 올랐고 내린 곳은 없습니다. 병원 종류로 보면 치과병원·치과의원의 일반진단서 중간값이 2022년 1만 원에서 2023년 2만 원으로 올랐고, 한의원은 2025년에도 1만 원입니다. 여전히 상한보다 싸게 받는 곳이 남아 있다는 뜻이지만, 흐름은 상한 쪽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세종을 뺀 16개 시도에서 신고 최저값이 0원인 것도 특징인데, 진단서를 무료로 발급한다고 신고한 기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고시 제5조도 금액을 "0원부터" 상한 범위에서 정하게 해 무료 발급을 막지 않습니다. 병원비를 돌려받거나 줄이는 다른 방법은 kimgoon 병원비·비급여 가이드에 모아 두었습니다.
신고 최고값이 상한을 넘는 칸은 어떻게 읽나
같은 통계에서 신고 최고값을 보면 상한을 넘는 칸이 적지 않습니다. 진료기록사본(1~5매)과 제증명서 사본은 17개 시도 모두에서 최고값이 상한 1,000원을 넘고, 일반진단서도 13개 시도에서 최고값이 2만 원을 넘습니다. 치과의원의 일반진단서 최고값은 100만 원으로 신고돼 있습니다.
다만 이 숫자만으로 실제로 그 금액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계는 의료기관이 신고한 값을 그대로 모은 것이고, 단위나 항목을 잘못 적은 신고도 섞일 수 있습니다. 얼마예요도 원천 값을 그대로 보여 줄 뿐 판단하지 않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받은 영수증의 금액입니다.
상한보다 많이 냈다면
의료법이 직접 금지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제증명 수수료를 게시하지 않는 것(제45조 제2항)과 게시한 금액보다 더 받는 것(제45조 제3항)입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두 경우 모두 시정명령으로 정하고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의료법 제90조)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 조항(제92조)에는 제45조 위반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상한 자체는 사정이 다릅니다. 고시 제5조는 0원부터 상한 범위 안에서 금액을 정하게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2017년 고시 시행 Q&A에서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는 경우 법적 제재규정은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도 2021년 6월 법령해석(21-0298)에서 게시한 금액대로 받았다면 상한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는 없다고 보고 관련 규정 정비를 권고했습니다. 2026년 3월 현재 의료법 제45조의3은 여전히 고시 근거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받은 뒤에는 이 순서로 확인합니다.
- 영수증 금액과 창구 게시 금액 — 게시한 금액보다 더 받았다면 의료법 제45조 제3항 위반입니다. 처분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으므로(의료법 제63조) 관할 시·군·구에 민원을 낼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버리지 말고 보관합니다.
- 게시 금액과 고시 상한 — 게시 금액 자체가 상한보다 높다면 제재 근거는 약하지만, 위 표의 고시 상한을 근거로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서류를 대부분의 기관이 상한 그대로 받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말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이름과 실제 내용 — 복지부 Q&A는 내용·성격이 비슷한데 제목만 바꿔 높은 수수료를 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수술확인서는 진료확인서로, 내원확인서는 통원확인서로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예시도 들었습니다.
- 영수증의 다른 항목 — 진찰료 등이 함께 붙었다면 무엇이 청구됐는지 항목별로 봅니다. 영수증 칸을 읽는 법은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보는 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수수료를 바꿀 때는 변경일 14일 전까지 변경 전후 금액을 게시해야 합니다(고시 제5조 제6항). 게시물에 "변경 예정" 안내가 있다면 날짜를 확인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견서 발급 비용도 상한이 있나요? 소견서는 고시 30개 항목에 없습니다. 고시 제5조 제3항은 별표에 없는 명칭·서식의 제증명서는 의료기관이 금액을 정할 수 있게 했고, 보건복지부 Q&A도 보험회사 등이 향후 치료 소견처럼 별도 내용·서식을 요구하면 의료기관이 금액을 정해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내용이 진단서·확인서와 같은데 이름만 바꿔 더 받을 수는 없으니, 제출처가 진단서나 진료확인서로 대신 받아 주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진단서를 잃어버려 다시 떼면 또 2만 원인가요? 이미 발급받은 진단서를 다시 받는 것은 고시 별표의 "제증명서 사본"에 해당합니다. 별표는 이를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상한을 1,000원으로 두었습니다. 날짜나 내용을 새로 써야 하는 진단서라면 사본이 아니므로 해당 서류의 상한이 적용됩니다.
진단서 떼러 갔는데 진찰료를 따로 내라고 합니다. 정상인가요? 고시 상한은 서류 발급 수수료만의 금액이고 진찰료·검사료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진단서를 쓰기 위해 새로 진찰을 받았다면 진찰료가 따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진료를 받은 내용으로 서류만 받는다면 영수증에 무엇이 청구됐는지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영문진단서는 한글 진단서보다 비싼가요? 고시상 영문 일반진단서 상한은 2만 원으로 한글 일반진단서와 같고, 2025년 신고 중간값도 17개 시도 모두 2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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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공 기관 자료
본 글은 다음 기관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검토되었습니다. 가격은 의료기관이 신고한 금액이라 실제 진료비와 다를 수 있고, 급여 기준·보험 약관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진료 전 의료기관과 보험사에 함께 확인해 주세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 ↗의료기관이 신고한 비급여 진료비·제증명수수료 공개
- KOSIS 국가통계포털 ↗「비급여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통계」 — 병원 종류별·시도별 최저·최고·평균·중간값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급여 기준·관리급여·제증명수수료 고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률·본인부담상한제 등 건강보험 제도 안내
잘못된 정보나 갱신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셨다면 contact@kimgoon.kr로 알려주세요. 얼마예요 편집 방침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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