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확인 신청으로 돌려받는 법 — 2024년 환불 27억 원, 신청부터 환불까지 4단계
영수증의 비급여가 사실 건강보험 대상이었다면 심평원 진료비 확인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처리 기간·환불 방식과 연도별 환불 통계, 본인부담상한제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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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예요 가이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비급여 진료비 통계(KOSIS)와 병원급 가격,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고시·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검토합니다.편집 방침 보기
진료비 영수증의 '비급여' 칸은 병원이 분류한 결과입니다. 환자는 그 분류가 맞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는 가입자·피부양자가 본인부담금 외에 낸 돈이 정말 건강보험 급여에서 빠지는 비용인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급여 대상으로 확인되면 병원이 더 받은 돈(과다본인부담금)을 지체 없이 돌려주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4년 한 해 처리된 확인 요청은 3만 1,349건이었고, 이 중 4,958건(15.8%)에서 27억 3,216만 원이 환불됐습니다. 신청하면 대부분 돌려받는 제도는 아니지만, 해당되는 경우 금액은 작지 않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진료비 확인이 확인해 주는 것과 아닌 것
확인 대상은 영수증에서 전액본인부담과 비급여로 낸 금액입니다. 심평원 안내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확인해 주는 것 | 비급여·전액본인부담으로 낸 비용이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인지 |
| 대상이 아닌 것 | 급여 본인부담금이 맞게 계산됐는지(법 조문이 "본인일부부담금 외에"로 한정) |
| 제외되는 진료 | 산업재해·자동차보험 등 다른 법률로 처리된 진료, 임상연구 대상 진료 |
| 제외되는 비용 | 간병비·화장품·의약외품처럼 의료행위와 관련 없는 비용 |
|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자료보존기간 5년이 지난 진료비, 중간 계산서, 진료비를 다 내지 않은 경우 |
| 비용 | 무료 |
돌려받는 경우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2015년~2020년 상반기 자료에서 환불 금액의 56.3%는 급여 대상 진료를 비급여로 받은 경우, 28.8%는 따로 받을 수 없는 항목을 비급여로 받은 경우였고,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가 5.1%였습니다.
1단계: 영수증을 모으고 대상인지 가른다
필수 서류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하나입니다. 병원 밖 약국에서 산 약은 병원이 발급한 처방전과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을 함께 냅니다.
영수증을 펼쳐 비급여 칸에 금액이 있는지, 그 금액이 무엇인지부터 봅니다. 항목별 내역은 세부내역서에 나옵니다. 영수증 칸을 읽는 법은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보는 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환자구분란에 산업재해·자동차보험 등으로 적힌 영수증은 대상이 아니니 미리 걸러 냅니다.
그 비급여 금액이 다른 병원에서는 보통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비급여 항목 전체 가격에서 병원 종류별 신고 가격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비싸다는 것만으로는 진료비 확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확인하는 것은 금액의 높낮이가 아니라 급여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2단계: 신청한다 — 누가, 어디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진료받은 본인, 법정대리인이나 가족, 같은 건강보험증에 올라 있는 사람, 그리고 심평원장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4호 제2조).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입니다.
| 신청하는 사람 | 추가 서류 |
|---|---|
| 본인 | 영수증만 |
| 가족 | 환자 동의서(환자 서명·날인), 가족관계 확인서류(같은 건강보험증에 올라 있으면 생략) |
| 위임받은 사람(민영보험사 포함) | 위임자·수임자 자필 서명 위임장, 두 사람의 신분증 사본 |
| 환불금 수령까지 위임 | 환불금 수령용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 추가 |
본인 동의 없이 요청한 건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되지 않습니다. 신청 창구는 다섯 가지입니다.
- 심평원 누리집 — 회원 로그인 또는 간편인증·공동인증서·모바일 인증 후 온라인 요청
- 모바일 앱(건강e음) —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한 뒤 요청
- 우편 — (2646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6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확인부
- 팩스 — 033-811-7322
- 방문 — 서류를 챙겨 가까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찾아가 상담
3단계: 심사 기간 동안 일어나는 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알리도록 정합니다. 다만 서류 보완 기간, 병원에 자료를 요청해 받는 기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자문 기간, 토요일·공휴일은 이 15일에서 빠져 심평원 안내 기준 평균 처리기간은 30일 내외입니다.
진행 순서는 확인 요청 → 해당 병원에 진료기록 등 자료 요청(1차 10일, 2차 7일) → 자료 분석·심사 → 필요하면 진료심사평가위원 자문·심의 → 결과 안내(요청한 사람과 병원 모두) → 환불금 지급입니다. 병원이 자료를 요청받는다는 점은 미리 알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심평원이 보완을 요청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요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종결할 수 있고(고시 제4조), 반대로 본인이 취하서를 내 신청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4단계: 결과 통보와 환불
급여 대상으로 확인되면 심평원은 그 내용을 공단과 병원에 알립니다. 병원은 지급 방법을 정해 10일 이내에 심평원에 알려야 하고(고시 제9조), 과다본인부담금을 요청한 사람에게 지체 없이 돌려줘야 합니다(법 제48조 제3항). 병원이 돌려주지 않거나 통보가 없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병원에 줄 요양급여비용에서 떼어 대신 지급합니다. 환불금을 받기 위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병원 쪽도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환불 — 10건 중 1.6건, 건당 평균 55만 원
아래는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보도된 수치입니다(2025년 4월·7월 보도). 요청 건수는 보도에 따라 신청 또는 처리 건수로 적혀 있고, 2020~2021년은 같은 형식의 건수가 없어 비운 칸이 있습니다.
| 연도 | 요청 건수 | 환불 건수 | 환불 금액 | 환불 비율 | 건당 평균 환불 |
|---|---|---|---|---|---|
| 2020 | 27,029건 | — | 20억 3,500만 원 | — | — |
| 2021 | — | — | 18억 8,600만 원 | — | — |
| 2022 | 24,482건 | 4,220건 | 14억 9,598만 원 | 17.2% | 약 35.4만 원 |
| 2023 | 25,513건 | 4,123건 | 15억 4,840만 원 | 16.2% | 약 37.6만 원 |
| 2024 | 31,349건 | 4,958건 | 27억 3,216만 원 | 15.8% | 약 55.1만 원 |
환불 비율은 환불 건수 ÷ 요청 건수, 건당 평균은 환불 금액 ÷ 환불 건수입니다. 2024년이면 27억 3,216만 원 ÷ 4,958건 = 약 55만 1천 원입니다. 같은 해 처리 건 중 2만 308건(64.8%)은 병원이 받은 금액이 정당하다고 판정됐습니다. 2023년에는 처리 건의 8.7%(2,226건)가 취하로 끝났습니다.
숫자가 말해 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신청 건수와 환불 금액은 늘고 있지만, 요청의 3분의 2 가까이는 "정당" 판정으로 끝납니다(2024년 64.8%). 그러니 비급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하기보다, 급여 기준이 있는 검사·처치를 비급여로 냈는지, 진료비에 포함돼 따로 받을 수 없는 재료를 따로 냈는지처럼 구체적인 의심이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재난적의료비와 무엇이 다른가
병원비를 돌려받는 제도는 셋이 자주 섞여 불립니다. 대상과 신청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 구분 | 진료비 확인 | 본인부담상한제 | 재난적의료비 지원 |
|---|---|---|---|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
| 담당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돌려받는 돈 | 급여 대상인데 비급여 등으로 더 낸 돈 | 1년간 급여 본인부담금 중 상한 초과분 |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의 일부 |
| 비급여 | 확인 대상 그 자체 | 제외(선별급여·2~3인실 상급병실료 등도 제외) | 일부 항목 포함 |
| 신청 | 본인·가족 등이 직접 신청 | 병원 사전급여 또는 다음 해 8월 말경 사후환급 안내 | 퇴원일(외래는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
| 기준 금액 | 없음(무료) | 2026년 상한액 90만~843만 원(소득 7구간) | 지원율 50~80%, 연간 5,000만 원 한도 |
진료비 확인은 잘못 받은 돈을 바로잡는 제도이고, 나머지 둘은 제대로 낸 돈이라도 부담이 너무 크면 덜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순서도 진료비 확인이 먼저입니다. 입원 시 병실료처럼 상한제에서 빠지는 비용은 1인실 비용과 상급병실료 건강보험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 둘 점
- 5년이 기준이다 — 자료보존기간 5년이 지난 진료비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래된 영수증일수록 먼저 챙깁니다.
- 진단서를 따로 뗄 필요는 없다 — 심평원 안내의 제출 서류는 영수증(또는 납입확인서)이고 진단서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낼 서류가 필요하다면 발급 비용 상한은 진단서 발급비 상한 30개 항목에 정리했습니다.
- 보험사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 민영보험사도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위임장에 서명할 때는 무엇을 위임하는지(확인 요청만인지, 환불금 수령까지인지) 확인합니다.
- 병원과의 관계 — 심평원이 병원에 진료기록을 요청합니다. 신청 사실을 병원이 알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되, 이는 환자의 법적 권리입니다.
병원비를 줄이거나 돌려받는 다른 글은 kimgoon 병원비·비급여 가이드에 모아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료비 확인은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신청과 처리 모두 무료입니다. 환불이 결정되면 병원이나 공단이 요청한 사람에게 돌려주며, 따로 환불 신청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는 환자 동의서와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내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건강보험증에 올라 있으면 가족관계 서류는 생략됩니다.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법정 처리기간은 15일이지만 병원 자료 요청·자문 기간 등이 빠지기 때문에, 심평원 안내 기준 평균 30일 내외가 걸립니다.
영수증을 잃어버렸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영수증 대신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를 내도 됩니다. 진료받은 병원에서 발급받아 첨부하면 되고, 자료보존기간 5년이 지난 진료비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오래된 진료일수록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가이드
참고한 공공 기관 자료
본 글은 다음 기관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검토되었습니다. 가격은 의료기관이 신고한 금액이라 실제 진료비와 다를 수 있고, 급여 기준·보험 약관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진료 전 의료기관과 보험사에 함께 확인해 주세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 ↗의료기관이 신고한 비급여 진료비·제증명수수료 공개
- KOSIS 국가통계포털 ↗「비급여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통계」 — 병원 종류별·시도별 최저·최고·평균·중간값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급여 기준·관리급여·제증명수수료 고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률·본인부담상한제 등 건강보험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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