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비급여 가격 미리 확인하는 법 — 게시·사전 설명 의무 상황별 Q&A (2026년 6월 기준)
병원은 비급여 가격을 창구·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정해진 항목은 진료 전에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가격표가 없을 때, 설명 없이 검사할 때, 게시 가격보다 더 나왔을 때의 대응을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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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예요 가이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비급여 진료비 통계(KOSIS)와 병원급 가격,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고시·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검토합니다.편집 방침 보기
병원은 비급여 가격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알려 줘야 할까요? 의료법과 시행규칙의 답은 세 겹입니다. 접수창구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정해진 항목은 진료 전에 직접 설명하고, 가격을 정부에 보고해 공개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법령으로 세 의무를 정리하고, 병원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여섯 가지 상황에 대입했습니다.
미리 확인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는 숫자가 보여 줍니다. 2025년 공개 가격에서 갑상선 초음파의 중간값은 상급종합병원 17.9만 원, 동네 의원 5만 원으로 3.6배 차이가 납니다. 반면 대상포진 백신(싱그릭스주)은 어느 종류든 24만~25만 원입니다. 병원 규모만 보고는 짐작할 수 없으니 항목별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표로 — 병원이 가격을 알려야 하는 세 가지 방식
| 의무 | 근거 | 무엇을 | 시행 | 위반하면 |
|---|---|---|---|---|
| 게시(고지) | 의료법 제45조 제1항,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1항·제4항 |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에 비치,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홈페이지에도 표시 | 현행 | 시정명령(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
| 진료 전 설명 |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비급여를 제공하려 할 때 그 항목과 가격을 환자·보호자에게 직접 설명 | 2021-01-01 | 따로 정한 과태료 없음 |
| 보고·공개 | 의료법 제45조의2 |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금액 등을 보건복지부에 보고, 심평원 등을 통해 공개 | 2024년부터 의원급 포함 전체 의료기관 보고 | 보고 안 함 과태료 100만~200만 원 |
게시 금액보다 더 받는 것은 별도로 금지돼 있습니다(의료법 제45조 제3항). 과태료 조항(제92조)에 비급여 고지 의무 위반은 들어 있지 않고, 비급여와 관련해 과태료가 붙는 것은 보고·자료 제출 의무 위반입니다.
상황 1: 접수창구에 가격표가 안 보여요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1항은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춰 두도록 합니다. 여러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총액을 적는 것도 허용됩니다. 세부 방법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2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에 있습니다.
- 매체: 제본된 책자, 제본되지 않은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
- 장소: 환자 안내데스크, 외래 접수창구, 입원 접수창구 등 1곳 이상에 비치하고 안내판 설치. 건물이 여러 동이면 동마다 추가 비치
- 홈페이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따로 고지
그러니 벽에 표가 없다면 창구에 "비급여 가격표를 볼 수 있을까요"라고 물으면 됩니다. 책자나 검색용 컴퓨터로 비치했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 같은 제증명 수수료도 같은 방식으로 게시해야 하는데, 서류별 상한은 진단서 발급비 상한 30개 항목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상황 2: 검사 직전인데 가격 설명이 없어요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은 2020년 9월 개정(보건복지부령 제747호)으로 신설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장관이 고시한 비급여를 제공하려는 경우 진료 전에 그 항목과 가격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 쟁점 | 규정 내용 |
|---|---|
| 설명 대상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별표 1 제1호의 항목. 환자가 원하면 그 밖의 비급여도 설명할 수 있음(고지 지침 제6조) |
| 설명하는 사람 | 의료인, 또는 개설자가 지정한 의료기관 종사자 |
| 설명 방법 | "직접 설명"만 규정. 구두·서면을 따로 정하지 않음 |
| 예외 |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생기는 경우 |
설명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이건 비급여예요" 한마디로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나 시술 전에 비급여인지, 1회 가격이 얼마인지, 여러 번 해야 하는지를 직접 묻고 들은 금액을 메모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 의무를 어겼을 때의 과태료는 따로 없고, 행정처분 기준은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방법을 위반한 경우"를 시정명령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설명 누락이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식 해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황 3: 게시된 가격보다 더 나왔어요
의료법 제45조 제3항은 고지·게시한 금액을 넘겨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이를 시정명령 대상으로 두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의료법 제90조)입니다.
따지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봅니다. 게시가 여러 항목을 묶은 총액 표기였는지, 그리고 영수증·세부내역서에 게시 항목 말고 다른 항목이 함께 붙었는지입니다. 같은 항목에서 게시 금액보다 더 받은 것이 맞다면 병원에 정정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처분 권한이 있는 관할 시·군·구(의료법 제63조의 시장·군수·구청장)에 민원을 낼 수 있습니다. 게시물 사진과 영수증을 함께 남겨 두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상황 4: 다른 병원과 미리 비교하고 싶어요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은 비급여 가격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2024년부터는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보고 대상입니다. 병원급은 결과를 반드시 공개하고, 의원급은 공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2025년에는 9월 3일에 전체 의료기관의 693개 항목(행위 432·치료재료 230·제증명수수료 31) 가격이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으로 공개됐고, 대상 기관 73,862곳 중 73,748곳(99.8%)이 자료를 냈습니다.
같은 자료로 인기 항목 몇 가지를 병원 종류별로 놓으면 이렇습니다. 앞 네 열은 통계청 KOSIS 「비급여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통계」의 2025년 공개 가격 중간값, 마지막 열은 심평원 「비급여진료비정보조회서비스」의 병원급 병원별 신고 최저가를 줄 세운 10~90% 구간입니다.
| 항목(상세분류)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의원급 | 상급종합 ÷ 의원급 | 병원급 10~90% 구간 |
|---|---|---|---|---|---|
| 갑상선 초음파(갑상선·부갑상선) | 17.9만 원 | 11만 원 | 5만 원(의원) | 3.6배 | 5만~14만 원(1,252곳) |
| 뇌 MRI(일반) | 78만 원 | 53.1만 원 | 38만 원(의원) | 2.1배 | 40만~65만 원(869곳) |
| 치과임플란트(Zirconia, 1치당) | 214.3만 원 | 150만 원 | 110만 원(치과의원) | 1.9배 | 80만~192.2만 원(406곳) |
| 스케일링(전악) | 7.9만 원 | 6만 원 | 6만 원(치과의원) | 1.3배 | 5만~7.4만 원(412곳) |
| 대상포진 백신(싱그릭스주) | 24만 원 | 25만 원 | 25만 원(의원) | 0.96배 | 22만~26만 원(1,089곳) |
초음파·MRI 같은 검사는 병원 종류에 따라 두세 배씩 벌어지지만, 대상포진 백신처럼 거의 차이가 없는 항목도 있습니다. 어느 병원으로 갈지는 진료 목적이 먼저 정할 일이고, 병원 종류별 역할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원 — 어디로 가야 적절한가가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격은 비급여 항목 전체 가격이나 갑상선 초음파 가격처럼 항목 페이지에서 병원 종류·시도별로 볼 수 있습니다. 공개 금액은 의료기관이 신고한 값이라 실제 진료비와 다를 수 있고, 산식은 산출 방법에 적어 두었습니다.
상황 5: 설명 들은 가격과 영수증이 달라요 — 또는 급여인데 비급여로 받은 것 같아요
두 경우는 가는 길이 다릅니다. 들은 가격이나 게시 가격보다 더 나왔다면 상황 3처럼 게시 금액을 기준으로 병원에 정정을 요청합니다. 애초에 건강보험 대상인데 비급여로 받은 것 같다면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분류의 문제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급여 대상으로 확인되면 병원이 더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신청 방법과 처리 기간은 비급여 진료비 확인 신청으로 돌려받는 법에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상황 6: 비급여 동의서에 꼭 서명해야 하나요?
2026년 6월 기준 법령에 정해진 것은 진료 전 직접 설명까지이고, 비급여 진료 전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3월 19일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해서는 항목별 가격, 사유, 대체 항목 여부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방향을 발표했지만,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의료법 제45조와 시행규칙 제42조의2는 그에 맞춰 바뀌지 않았습니다.
병원이 자체 서식으로 확인서나 동의서를 내미는 경우라면, 서명하기 전에 적힌 항목과 금액이 들은 설명과 같은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서명한 서류는 사진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영수증과 대조하기 쉽습니다. 병원비를 돌려받거나 줄이는 다른 글은 kimgoon 병원비·비급여 가이드에 모아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네 의원도 비급여 가격을 공개해야 하나요? 보고는 2024년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의 의무입니다. 법은 병원급 공개를 의무로, 의원급 공개를 재량으로 두고 있지만, 2025년 공개는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병원 홈페이지에 가격이 없어요. 위반인가요? 홈페이지 게시 의무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에만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있다면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고지해야 하고, 홈페이지가 없는 기관은 책자·메뉴판·벽보 등으로 기관 안에 비치합니다.
비급여 가격을 보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시행령 기준으로 보고하지 않으면 1차 100만 원·2차 150만 원·3차 이상 200만 원, 거짓으로 보고하면 1차부터 200만 원입니다.
설명은 꼭 의사가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고지 지침은 의료인뿐 아니라 개설자가 지정한 의료기관 종사자가 설명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설자가 지정했다면 원무과나 상담 직원이 설명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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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공 기관 자료
본 글은 다음 기관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검토되었습니다. 가격은 의료기관이 신고한 금액이라 실제 진료비와 다를 수 있고, 급여 기준·보험 약관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진료 전 의료기관과 보험사에 함께 확인해 주세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 ↗의료기관이 신고한 비급여 진료비·제증명수수료 공개
- KOSIS 국가통계포털 ↗「비급여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통계」 — 병원 종류별·시도별 최저·최고·평균·중간값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급여 기준·관리급여·제증명수수료 고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률·본인부담상한제 등 건강보험 제도 안내
잘못된 정보나 갱신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셨다면 contact@kimgoon.kr로 알려주세요. 얼마예요 편집 방침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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