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도 의료비 세액공제 될까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한도 700만 원·공제율 15%, 계산 예시 4단계
라식·임플란트·백신 같은 비급여도 진료·예방 목적이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3% 문턱, 700만 원 한도, 실손보험금 차감, 간소화에 안 잡힌 영수증 처리까지 순서대로 계산해 봅니다.

광고
얼마예요 가이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비급여 진료비 통계(KOSIS)와 병원급 가격,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고시·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검토합니다.편집 방침 보기
라식 수술 영수증을 "건강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라서 연말정산과는 상관없다"며 버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가 정한 공제 대상 의료비의 기준은 보험 적용 여부가 아니라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낸 돈인지입니다. 국세청이 공제 대상으로 예시한 라식·양수검사·스케일링은 모두 비급여 가격 공개 항목에 들어 있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5년 1~12월에 지출한 의료비가 대상이고, 국세청 안내대로라면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4단계는 비급여 진료비를 빠뜨리지 않고 넣는 순서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5, 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입니다.
1단계 — 공제 대상인지 '목적'으로 가른다
시행령이 정한 공제 대상 의료비는 이렇습니다.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병원·의원·치과·한의원·조산원 등)에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낸 비용,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1인당 연 50만 원까지),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산후조리원 비용(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입니다.
반대로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용 의약품은 시행령 제118조의5 제2항에 따라 빠집니다. 건강기능식품, 간병인에게 준 간병비, 진단서 발급비, 외국 병원에 낸 돈도 국세청 해석상 공제되지 않습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격은 KOSIS 「비급여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통계」(작성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5년 공개 가격으로, 병원 종류별 중간값 가운데 가장 낮은 값과 높은 값입니다.
| 비급여 항목 | 2025년 공개 가격(병원 종류별 중간값) | 세액공제 | 근거 |
|---|---|---|---|
| 라식 | 192만 2,800원~259만 원 | 대상 | 국세청: 라식 수술비 공제 대상 |
| 양수염색체검사 | 70만~93만 930원 | 대상 | 국세청: 임신 중 양수검사비 |
| 치과임플란트 지르코니아(1치) | 110만~214만 2,800원 | 대상 | 국세청: 보철 비용 공제 대상 |
| 스케일링(전악) | 4만 2,000원~7만 9,405원 | 대상 | 국세청: 스케일링 비용 |
| 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1회) | 24만~25만 원 | 대상 | 질병예방 목적 비용 |
| 일반진단서 발급 | 1만~2만 원 | 제외 | 국세청: 진단서 발급비 제외 |
치아 교정비는 조건부입니다. 국세청은 의사가 발급한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있을 때만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반대로 질병으로 유방을 절제한 뒤 재건하는 비용은 겉보기엔 성형이어도 치료 목적이라 공제 대상이라는 기획재정부 해석(2013년)이 있습니다.
2025년 공개 가격은 2025년 9월 3일 공개된 값으로, 의료기관이 2025년 4~6월 제출 시점에 운영하던 금액입니다. 의료기관이 신고한 가격이라 실제로 낸 진료비와 다를 수 있으니, 공제 계산에는 반드시 실제 영수증 금액을 씁니다. 항목별 전국 분포는 라식 가격 페이지처럼 항목마다 볼 수 있고, 병원급 이상은 병원별 신고 가격도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 누구의 의료비인지 나눠 한도를 계산한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누구를 위해 썼느냐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의 구조입니다.
| 구분 | 대상 | 공제율 | 공제 대상 금액 한도 |
|---|---|---|---|
| 난임시술비 | 보조생식술 비용(처방 의약품 포함) | 30% | 없음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해당 아이의 의료비 | 20% | 없음 |
| 본인 등 | 본인, 2025년 12월 31일 현재 65세 이상, 2025년 1월 1일 현재 6세 이하,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결핵) | 15% | 없음 |
| 그 외 부양가족 | 배우자·자녀·부모 등(나이·소득 요건 없음) | 15% | 연 700만 원 |
모든 구분에 공통으로 걸리는 문턱이 **총급여의 3%**입니다. 3%는 '그 외 부양가족' 의료비에서 먼저 빼고, 그 의료비가 3%에 못 미치면 모자란 만큼을 본인 등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난임시술비 순으로 뺍니다.
계산 예시 — 총급여 4,000만 원 근로자
- 총급여 3% 문턱: 4,000만 원 × 3% = 120만 원
- 본인: 라식 등 비급여 250만 원
- 아버지(67세, 생계를 같이함): 대상포진 백신 2회 50만 원
- 배우자: 수술·입원 900만 원, 그중 실손보험금 300만 원 수령
| 순서 | 계산 | 결과 |
|---|---|---|
| ① 배우자(그 외 부양가족) | 900만 − 300만(실손) = 600만 원 → 600만 − 120만(3%) | 480만 원(700만 원 한도 안) |
| ② 본인 등(본인+65세 이상 아버지) | 250만 + 50만 | 300만 원(한도 없음) |
| ③ 공제 대상 금액 | 480만 + 300만 | 780만 원 |
| ④ 세액공제액 | 780만 원 × 15% | 117만 원 |
실손보험금을 받지 않았다면 배우자 몫은 900만 − 120만 = 780만 원이지만 한도 때문에 700만 원에서 멈춥니다. 이때 공제 대상 금액은 700만 + 300만 = 1,000만 원, 세액공제액은 150만 원입니다. 퍼센트 계산이 헷갈리면 퍼센트 계산기로 3%와 15%를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국세청은 의료비를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으면 3% 문턱이 낮아져 유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총급여 2,000만 원인 배우자라면 문턱이 6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61조에 따라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합계가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공제 대상이 크게 나왔다면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홈택스 예상세액 계산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3단계 — 돌려받은 돈은 의료비에서 뺀다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만 대상입니다. 다음은 영수증에 찍혀 있어도 빼야 합니다.
- 실손의료보험금: 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된 의료비를 지출한 해의 의료비에서 뺍니다. 2025년에 진료비를 내고 2026년에 보험금을 받았다면 2025년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수령 내역은 간소화 서비스 의료비 항목에서 조회되고, 차감용 증빙은 따로 내지 않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은 금액만큼 빠집니다. 영수증에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가려 읽는 법은 삐뽀삐뽀의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보는 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의료비 지원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실손보험금을 나중에 받아 이미 받은 공제를 고쳐야 할 때는, 보험금을 받은 해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호).
4단계 — 간소화에 안 보이는 비급여 영수증을 모은다
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는 의료기관·약국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라, 기관이 빠뜨리면 보이지 않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1월 15일~17일 오후 8시: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영수증 발급처 자료제출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나 손택스 앱으로 신고합니다.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을 다시 요청합니다.
- 1월 20일부터: 의료기관이 추가로 낸 자료가 간소화에 나타납니다.
- 그래도 없으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의료비지급명세서와 함께 회사에 냅니다.
처음부터 간소화에 없거나 따로 챙겨야 하는 증빙도 있습니다.
| 지출 | 필요한 증빙 | 한도 |
|---|---|---|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 사용자 성명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 1인당 연 50만 원 |
| 산후조리원 | 이용자 성명과 이용 대가를 산후조리원이 확인한 영수증 | 출산 1회당 200만 원 |
| 보청기·장애인보장구 | 사용자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 — |
| 의료기기 구입·임차 | 의사 처방전 + 의료기기명이 적힌 영수증 | — |
| 난임시술비 | 국세청이 간소화 미제공 증빙으로 안내 — 시술 기관에서 직접 수집 | 한도 없음(30%) |
산후조리원 비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총급여 7천만 원 요건이 없어져, 연봉과 관계없이 2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 형제가 나눠 낸 부모님 병원비: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이 직접 낸 금액만 공제됩니다. 다른 형제가 낸 몫은 누구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 맞벌이 부부의 자녀 의료비: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쪽이 낸 의료비만 공제됩니다. 반면 배우자 본인을 위한 의료비는 지출한 쪽이 공제받습니다.
- 근로 기간 밖의 지출: 입사 전·퇴사 후 지출은 빠지고, 휴직 기간 지출은 들어갑니다.
- 결제한 해가 기준: 2024년 12월에 진료받고 2025년 1월에 냈다면 2025년 귀속입니다.
- 신용카드 결제분: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미 끝난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다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근로소득세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와 보험 이야기는 kimgoon 병원비·비급여 가이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물리치료도 의료비 공제가 되나요? 공제 대상 의료비를 정한 시행령 조문은 급여와 비급여를 나누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치료 목적으로 받은 비용이면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부분은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피부과 시술비는 공제되나요? 미용 목적의 피부과 시술과 성형수술은 2010년 1월 1일 지출분부터 공제되지 않습니다. 질병 치료가 목적인 진료는 피부과라도 공제 대상이니 진료 목적이 기준입니다.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병원비도 넣을 수 있나요?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님이라면 나이·소득 요건을 채우지 못해 기본공제를 못 받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낸 의료비는 공제됩니다. 단, 부모님이 다른 형제의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라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안경은 간소화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요? 간소화에 안경 구입비가 조회되면 그대로 쓰고, 없으면 구입한 안경점에서 사용자 이름과 시력교정용임이 적힌 영수증을 받아 제출합니다. 1인당 연 5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관련 가이드
참고한 공공 기관 자료
본 글은 다음 기관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검토되었습니다. 가격은 의료기관이 신고한 금액이라 실제 진료비와 다를 수 있고, 급여 기준·보험 약관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진료 전 의료기관과 보험사에 함께 확인해 주세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 ↗의료기관이 신고한 비급여 진료비·제증명수수료 공개
- KOSIS 국가통계포털 ↗「비급여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통계」 — 병원 종류별·시도별 최저·최고·평균·중간값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급여 기준·관리급여·제증명수수료 고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률·본인부담상한제 등 건강보험 제도 안내
잘못된 정보나 갱신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셨다면 contact@kimgoon.kr로 알려주세요. 얼마예요 편집 방침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관련 가이드 더 보기

병원 견적이 비싼지 확인하는 법 — 임플란트 150만 원으로 해 본 5단계 비교
같은 150만 원 견적도 무엇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36% 높기도, 30% 낮기도 합니다. '내 견적 비교'로 기준 고르기부터 결과 문장 읽는 법까지 실제 숫자로 풀었습니다.

병원 비급여 가격 미리 확인하는 법 — 게시·사전 설명 의무 상황별 Q&A (2026년 6월 기준)
병원은 비급여 가격을 창구·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정해진 항목은 진료 전에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가격표가 없을 때, 설명 없이 검사할 때, 게시 가격보다 더 나왔을 때의 대응을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 확인 신청으로 돌려받는 법 — 2024년 환불 27억 원, 신청부터 환불까지 4단계
영수증의 비급여가 사실 건강보험 대상이었다면 심평원 진료비 확인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처리 기간·환불 방식과 연도별 환불 통계, 본인부담상한제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진단서 발급비 상한 2만 원 — 제증명 수수료 30개 항목 고시 상한과 실제 신고 금액
진단서·상해진단서·진료기록 사본 등 제증명 30개 항목의 보건복지부 고시 상한을 2025년 실제 신고 중간값과 나란히 놓았습니다. 창구에서 확인할 순서와 상한을 넘게 냈을 때의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 도수치료 비용 — 관리급여 1회 43,850원, 연 15회 제한과 실손 처리(2026년 9월 기준)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는 1회 43,850원, 본인부담 95%의 관리급여입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횟수 세는 법, 전환 전 가격과의 차이, 세대별 실손 처리와 헌법소원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 가격과 무료 대상 2026-2027절기 — 14세까지 확대·어르신 10월 6일 시작, 유료는 3만 5천~4만 원
2026-2027절기 독감 무료 접종은 생후 6개월~14세·임신부·65세 이상이고, 9월 16일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출생일로 대상 확인부터 유료 접종 가격 11개 제품 비교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다른 서비스의 관련 가이드
지금 바로 찾아보기
광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