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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발급 비용 2025

의료기관이 신고한 확인서 발급 수수료와 보건복지부 고시 상한액입니다.

상세분류를 먼저 고르세요 · 3종

고시 상한액

3,000원

진찰료·검사료 제외 금액

지역별 중간값

3,000원

17개 시도 · 서울 3,000원

병원 종류별 중간값

3,000원

한의원 ~ 상급종합

15개 시도에서 신고 최고액이 고시 상한을 넘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원천(KOSIS) 값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광고

병원 종류별 수수료 중간값 · 표는 신고된 최저~최고

  • 상급종합3,000
  • 종합병원3,000
  • 병원3,000
  • 요양병원3,000
  • 정신병원3,000
  • 치과병원3,000
  • 한방병원3,000
  • 의원3,000
  • 치과의원3,000
  • 한의원3,000
병원 종류별 신고 가격(원)
종류중간값평균최저~최고
상급종합3,0002,1600~3,000
종합병원3,0002,6500~3,000
병원3,0002,6520~5,000
요양병원3,0002,5450~10,000
정신병원3,0002,5360~3,000
치과병원3,0002,4121,000~3,000
한방병원3,0002,5500~3,000
의원3,0002,7680~20,000
치과의원3,0002,8481,000~3,000
한의원3,0002,6690~5,000

지역별 수수료 값이 공개된 17개 시도 · 행정 순서

17개 시도별 신고 가격(원) — 제목을 눌러 정렬
최저~최고
서울3,000020,000=
부산3,00005,000=
인천3,000010,000=
대구3,00002,693=
광주3,000010,000=
대전3,000010,000=
울산3,000020,000=
경기3,000020,000=
강원3,000010,000=
충북3,000010,000=
충남3,000010,000=
전북3,000010,000=
전남3,00003,000=
경북3,000010,000=
경남3,000010,000=
제주3,00005,000=
세종3,000010,000=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처럼 발급 수수료가 없는 서류와 무료 발급 조건은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제증명 전체 보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2025년 · 2025-09-03 공개) · 통계청 KOSIS 「비급여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통계」(제증명 표 DT_354006_2021A003 외) · 공공누리 제1유형 · 최종 수집 2026-09-29 · 공개 금액은 의료기관이 자율로 정해 신고한 값으로 실제 진료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진료 전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 상한액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4호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2021-02-05 시행) · 일부 신고값이 상한을 넘으며 원천 값을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