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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사태)증명서 발급 비용 2025

의료기관이 신고한 사산(사태)증명서 발급 수수료와 보건복지부 고시 상한액입니다.

고시 상한액

10,000원

진찰료·검사료 제외 금액

지역별 중간값

10,000원

17개 시도 · 서울 10,000원

병원 종류별 중간값

10,000원

한의원 ~ 상급종합

광고

병원 종류별 수수료 중간값 · 표는 신고된 최저~최고

  • 상급종합10,000
  • 종합병원10,000
  • 병원10,000
  • 요양병원10,000
  • 정신병원10,000
  • 의원10,000
  • 한의원10,000
병원 종류별 신고 가격(원)
종류중간값평균최저~최고
상급종합10,0009,8945,000~10,000
종합병원10,0009,0652,000~10,000
병원10,0009,0770~10,000
요양병원10,00010,00010,000~10,000
정신병원10,00010,00010,000~10,000
의원10,0008,9080~10,000
한의원10,0009,5581,000~10,000

지역별 수수료 값이 공개된 17개 시도 · 행정 순서

17개 시도별 신고 가격(원) — 제목을 눌러 정렬
최저~최고
서울10,0001,00010,000=
부산10,0003,00010,000=
인천10,0001,00010,000=
대구10,00009,107=
광주10,0002,00010,000=
대전10,0002,00010,000=
울산10,0001,00010,000=
경기10,000010,000=
강원10,0003,00010,000=
충북10,000010,000=
충남10,000010,000=
전북10,0003,00010,000=
전남10,0005,00010,000=
경북10,000010,000=
경남10,000010,000=
제주10,000010,000=
세종10,00010,00010,000=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처럼 발급 수수료가 없는 서류와 무료 발급 조건은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제증명 전체 보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2025년 · 2025-09-03 공개) · 통계청 KOSIS 「비급여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통계」(제증명 표 DT_354006_2021A003 외) · 공공누리 제1유형 · 최종 수집 2026-09-29 · 공개 금액은 의료기관이 자율로 정해 신고한 값으로 실제 진료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진료 전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 상한액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4호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2021-02-05 시행) · 일부 신고값이 상한을 넘으며 원천 값을 그대로 옮겼습니다.